이광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장·통장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이장·통장의 설치와 역할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특히 제134조의2를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신분·지위 및 역할 명확화: 이장·통장의 공식적 신분과 지위를 분명히 하고, 행정 보조 및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명문화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과의 관계 및 권한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3. 업무·책임·처우 기준 정비: 조례마다 달랐던 업무범위·책임·처우·지원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통일·명확화합니다. 지역별 편차를 줄여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입니다.
4. 교육·훈련 및 지원의 제도화: 이장·통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합니다. 필요한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5. 주민–행정 소통·협력 강화: 법적 근거와 지원을 통해 주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현장 행정의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지방자치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