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등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법체계상의 과제가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의 용어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2. 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 '부의'가 국회법과 일치하지 않아서, 이 용어를 '제출'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법과의 일치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법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의 용어를 일치시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