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근거가 특별법에 있었으나, 이제 이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3.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이러한 변화로 주민자치회가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회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