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할 때 관계 지역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2.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와 도의 통합 같은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시·도에 대한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가 주민의 의사에 근거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