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서울,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시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대통령령으로 선별 지정됩니다.
2. 현재는 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자치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비수도권 도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제시합니다.
3. 개정안은 비수도권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지방자치법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감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를 통해 지역 간의 발전 균형을 도모하고 지방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