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한 상황에서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3.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비대면 회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확산이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의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의원이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격 출석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