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상향 조정하고, 협의 과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주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합니다.
3.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협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주민의 편익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자치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