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2. 인수위원회의 설치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3.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