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장 및 통장의 법적 근거 마련:
- 이장과 통장이 법률에 명시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임무와 임명 절차 규정:
- 이장과 통장의 주요 임무와 그 임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들의 역할이 명확하고 통일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당 지원 조항 신설:
- 이장과 통장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장과 통장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