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전환: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전환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 제출 또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형벌의 수준을 높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