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 지정 기준을 현재의 단순한 인구 기준에서 인구 기준과 함께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경합니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특례시 인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대의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변경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상황을 더욱 고려하고 균형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