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수위원회에 대한 규정 강화: 인수위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 지위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당선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공개의무: 인수위원회는 업무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 방법 및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수위원의 자격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