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반시 중 농ㆍ어촌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되는 지역은 자체적인 행정체제를 갖추어, 농촌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의 제7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위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자체적인 행정체제를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지원 감소와 세금 증가와 같은 불이익을 줄일 수 있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