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리 단위의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 2/3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역별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시·군·구 부단체장의 정수를 1명 증원합니다. 부단체장 중 1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1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을 현대적인 시대에 맞추기 위해 소극적인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로 인한 복잡한 경계조정 절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분담을 위한 정수 증원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