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의 도입: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새롭게 규정됩니다.
2. 행정 서비스 질 향상:
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가지므로, 기존의 시와 다른 행정과 재정 운영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지방 자치분권 촉진:
특례시와 시를 구분함으로써,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 자치의 권한과 책임을 높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현재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적절한 행정 및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