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자치도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특별자치도로 제주도만이 해당되었으나,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특별자치도가 시·군을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관할 구역 내 시·군 설치 가능: 특별자치도 또한 시도처럼 관할 지역 내에 시나 군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할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3. 시·군 설치 예외규정: 특별자치도에서 시나 군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의 체계를 정비하여 특별자치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 설치될 강원특별자치도 등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