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절차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위원 수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양하게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을 현행보다 유연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 실질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현행 결산검사 위원 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자치권 및 분권화에 맞게 결산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