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 규정이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인구 20만 이상이고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을 도입하여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특성을 존중하고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