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근거를 통장에 대한 근거와 함께 법률로 상향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