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새로운 징계 유형으로 도입하여, 기존 30일 정지와 제명 사이의 제재 격차를 줄입니다.
2. 출석정지 기간 중 비회기(폐회 중인 기간)은 징계 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함으로써, 실제 회기 중 징계 효과가 있도록 조정합니다.
3.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제명 시 지방의회의원의 재출마 제한을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징계 효과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