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부여합니다.
2.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어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아 국가 행정·복지서비스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특례시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행정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