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들이 선출하는 최고 행정자입니다. 하지만 부시장이나 부지사의 임명은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2. 이에 따라 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임명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을 제대로 인정하고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