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추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체제를 성숙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