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집행 및 사업 시행 감사를 위해 지방공단이나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의 장이나 임직원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개정안은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이나 임직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자들이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지방정부의 업무 처리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