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통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여, 하위법령으로 규정된 사항들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
2. 이·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
3. 이·통장이 수행하는 지방행정의 업무보조 역할을 법률적으로 더 확립함으로써, 그들의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지원.
법안의 취지는 민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이·통장의 위치를 강화하고, 그들의 업무량 증가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위에서 일하는 이·통장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법률을 통해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방 행정을 이루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