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사전협의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함.
3. 광역 협력의 강화
-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 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구속력이 낮은 기존의 협력사업(MOU) 대신, 보다 확실한 협약제도를 도입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