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간의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함.
3. 국민의 수학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함.
이 법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