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에 대한 관련 법률로의 특례 규정 추가
- 현행법에서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 특례 규정이 있었으나, 경기도의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해서도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직책 구분 변경
- 현행법에서는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 및 도의 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관리관으로 보임. 경기도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은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경기도 부지사와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들은 정책결정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기도와 같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이들의 부시장 및 부지사들이 서울특별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특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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