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인사권을 가지지만,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외부의 집행기관이 조사와 감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독립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방의회 소속 기관 및 그에 속한 직원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며, 그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이를 위해 '제104조의2'라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외부 기관의 간섭 없이 지방의회 스스로 직원의 업무와 활동을 감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