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을 충분히 분석하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회에도 국회의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시·도의회 소속으로 '시·도의회예산정책처'를 신설하여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구, 분석,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