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현재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법률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25조의2를 새롭게 신설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 그동안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발생했던 운영상의 불확실성과 일관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체계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3. 주민 중심의 자치 기반 및 지역 공동체 강화: 주민이 지역 사회의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법제화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자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