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더 효율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 시 국가나 시·도의 사무를 양도하거나 위임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무를 이양하거나 위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되거나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변동이 있을 때는 이양되거나 위임받은 사무를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4.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의 소속 행정기관을 가질 수 있으며, 지방의회 임시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를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합니다.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심사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기가 끝난 이후 가능하므로, 예산 의결 기한을 별도로 두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