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부여합니다.
2.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사무직원의 역할과 의장의 견제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