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어 외부 변호사를 반드시 수임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 낭비와 효율적인 소송 대응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2. 변호사 자격 공무원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있더라도, 변호사법에 따라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어 소송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3. 개정 내용: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수행할 때 내부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소송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