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가 진행하는 감사·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증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을 강화함.
2. 서류 제출 의무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현재의 과태료 제재(최대 500만원 이하)에서 형벌 규정으로 변경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
3. 이러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조사 진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