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목적 규정 강화: 현행법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목적만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직무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그 직무 범위를 법률 자체로 상향 조정하여 명확히 합니다.
2.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 명시: 법률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정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3. 제도의 취지 충실 이행 보장: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인력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와 제도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