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자치군에 대해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 시책 추진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특례군으로 지정된 자치군이 속한 도의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자치군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례 제도의 도입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원 시책 및 협조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군의 발전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