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함.
2.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과는 상관없는 업무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조사, 연구, 정보 수집 및 제공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를 명확히 정하고, 그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들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