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때, 시정 요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지방의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미비한 시정 요구의 내용과 처리 결과 조치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지방의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ㆍ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