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설치근거를 정하는 제165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3호)에 기초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