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데, 이에 따라 소송대리에 필요한 외부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변호사 대신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