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 지정 기준 변경: 현재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만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합니다.
2. 특례시 인정 기준의 제한성 문제: 정부의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인구 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특례시 인정 기준에는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합니다.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기준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기준을 낮추어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불균형과 차별을 줄이고, 지방도시의 소멸위기와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