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임기제 전환:
- 현재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하여, 이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2. 집행기관 공무원 전입ㆍ파견 제한:
-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확립합니다.
3. 권력분립 원칙 강화: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권력분립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운영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