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를 신설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외교 및 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 교류, 협력, 통상, 투자 유치 활동을 법률적으로 허용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인 기구를 설립하거나 유치하여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 경제의 성장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