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확립: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 주민자치의 실질적 발전: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