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청 또는 도의회가 있는 군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2. 현행법의 도시형태를 갖추는 요건 중 인구 기준을 완화시켜 인구 감소하는 지역도 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함
3.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주변 신도시 조성 등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현행법의 엄격한 인구 기준을 완화하고,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시화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