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이를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 제16조).
법안의 취지는 성인으로 간주되는 18세 청소년또한 독립적인 판단력과 행동능력을 갖고 있으며,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여, 지역자치의 참여를 보다 확장시키고 주민들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에게만 부여되던 권한을 18세 이상의 주민이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