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도가 처리하는 일부 사무를 위임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도시의 특성이나 역할에 따라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더라도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소재지인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어 행정적 자율성을 갖게 되고, 지방자치의 기반 구축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률안은 도청소재지인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제17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도청소재지의 특례시 지정 조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통해 해당 도시의 행정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