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합니다.
2.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