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지역의 특례 지정 기준을 도출해, 인구 65세 이상의 비율과 재정자립도, 소멸위험지수에 따라 특례군을 설정합니다.
2. 특례군으로 설정된 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합니다.
3. 특례군은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특례를 둔다는 것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